이권 다툼에 발목잡힌 중앙공원 개발, 뒷짐만 진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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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다툼에 발목잡힌 중앙공원 개발, 뒷짐만 진 광주시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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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사업비 증가로 선분양·후분양 '왔다갔다'
분양가도 최근 3.3㎡당 675만원 올려 제시…시민 부담만 커져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 제공]

2조 2천억원 규모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 간 이권 다툼 속에 지연되고 있다.

2018년 시작된 광주 민간공원 10곳 중 가장 더딘 속도를 보이며 개발 비용도 급증해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결국 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후분양으로 책정한 분양가 3.3㎡당 1천870만원을 최근 사업자에서 2천545만7천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2027년 말까지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준공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제출했다.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계획했던 2024년 6월보다 3년 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는 개발한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일부에 아파트 등을 조성함으로써 수익을 보장받는다.

비공원시설 공사를 하려면 공원시설을 먼저 착공해야 하는데 중앙공원 1지구는 지난 5월 30일부터 각종 철거와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빛고을 SPC 측은 철거를 공원시설 공사 시작으로 봐야 한다며 이달 중순 아파트 착공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절차나 분양 방식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주주 변경 관련 케이앤지스틸 측 기자회견
[케이앤지스틸 제공]

특히 시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분양·후분양과 분양가 결정조차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애초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선분양과 2천370세대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광주시와 빛고을 SPC는 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분양가를 1천87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분양가를 높이기 힘들어지자 후분양 전환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시는 후분양으로 인한 금융 비용 증가를 이유로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 등 혜택을 줬고 총 세대 수도 2천800여 세대로 늘렸다.

그러나 빛고을 SPC는 광주가 고분양가 지역에서 해제되고 건축·토지 비용, 대출 금리가 상승하자 다시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도 3.3㎡당 675만원을 올려 2천545만7천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사업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켰다.

빛고을 SPC 측은 "2021년 협약에서도 대상지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면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사업 규모와 분양가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또 "협약 이후 받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 건설 예상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고 표준건축비와 이자율이 급등했다"며 "애초 계획했던 2024년이 아닌 2028년 분양을 고려하면 선분양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수치라며 "후분양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빛고을 SPC 주주 간 내분이 장기화하면서 공사 지연과 분양가 논란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8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주주를 차지하기 위한 지분 변경과 분쟁이 반복됐다.

한양은 건설 비용 조달 부담 등을 고려해 3.3㎡당 1천600만원대 선분양을 주장했으나 우빈은 1천900만원대 후분양을 주장했다.

2021년 4월 비한양파 주도로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시공권과 주주권을 놓고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비한양파의 근질권 행사를 위한 고의부도설까지 제기됐다.

이처럼 업체간 다툼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사업이 지체되며 애꿎은 분양가만 높아지고 있어 시민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광주시는 감독권 행사나 갈등 조정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광주시는 시공사 선정 당시 "내분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자칫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 있어 엄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공동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의 시행권을 유지한 채 결격 사유가 있는 다른 시행자만 교체하면 인가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적 견해도 있지만, 시는 현재 이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최대 주주가 자꾸 바뀌면서 협상 내용도 달라지는 SPC에 대해 광주시가 업무상 감독권을 행사하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혜택 환수 등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SPC가 제출한 분양가는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야 해 유의미하지 않다"며 "업체 간 민사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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