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번째 반복…'巨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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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번째 반복…'巨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법안 폐기'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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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들어 양곡법, 간호법 이어 노조법·방송3법도 휴지통으로
극단적 여소야대 지형이 원인…총선 앞 '정국 주도권' 다툼 측면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대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강행 처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그리고 결말은 재투표에 따른 폐기로 막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번째 사례이자, 법안으로 따지면 6건째다.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의회 권력 지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각각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하고,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의석을 가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에서 법안들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넘지 못해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이런 모습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됐던 지난 4월, 그리고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됐던 지난 5월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야당이 본회의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시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에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현재 111석)이 '부결' 표를 던지며 끝내 폐기되는 결말을 맞았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회의 투표에 앞서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여권에 지우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조법 재의 찬성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 동행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매번 강자 편에 서 있는 것이냐"며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극한 대치하면서 '강행처리, 재의요구, 부결·폐기'를 반복하는 법안들은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단체, 간호법은 의료계, 노조법은 노동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방송3법은 방송계는 물론, 내년 총선 관련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가 이해관계 단체의 표심, 그리고 총선의 유불리 등을 따져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소모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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