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 대리 선임'으로 1심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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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 대리 선임'으로 1심 직위상실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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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유죄, 벌금 500만원…이 군수 "항소할 것"
이병노 담양군수
[담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광주 경찰은 이 군수 관련 기부행위를 수사 하던 중 그가 선거운동원 공범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사실을 포착하고 추가 혐의로 입건했다.

이 군수 측은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 등도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변호사 대리 선임 사실을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고 변호사비도 개별 납부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와 공범 등의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동시에 선임과 소개의 의미를 오해해 초기 경찰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리선임 사실이 공론화된 이후에야 변호사비 개별 납부가 이뤄지고, 변호사 측이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로인해 수사받자 이 군수로부터 변호사비 대리 선임의 혜택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각각 100만~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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