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완화 혼쭐 환경부…택배포장 규제 갈등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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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완화 혼쭐 환경부…택배포장 규제 갈등 사전관리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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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앞두고, 업계와 갈등 관리방안 마련
과대포장 규제 필요하지만 복잡…외국 화장품업체들 "2년 더 유예해야"
지난 9월 20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추석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일회용품 규제를 졸속으로 완화해 비판받은 환경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5개월 앞두고 사전 갈등 관리에 나섰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4월 30일 시행될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업계와 정책 포럼을 구성해 규제를 설명하고, 규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이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과대포장은 자원재활용법과 환경부령인 제품포장규칙(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제된다.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품포장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포장', 즉 택배 포장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용이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계산한다.

포장공간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상자를 썼다는 의미다.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는 품목은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위한 개정 제품포장규칙이 내년 4월 30일 시행되며, 이날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과대포장 점검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추석 상품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3.9.19 (사진=연합뉴스) 

과대포장 규제는 포장재가 전체 생활폐기물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지만, 준수가 어려운 규제로 꼽힌다.

제품과 포장 형태가 워낙 다양해 규제 기준인 포장공간비율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고, 예외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환경부 장관의 추석 선물이 과대포장 규제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규제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당시 선물은 국립공원 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었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예외가 있어 장관의 선물이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 해명이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더 잦아진 상황이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여타 일회용품 규제보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41억2천300만건으로, 2020년 33억7천373건보다 22% 많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규제를 가장 우려하는 업계는 제품의 크기는 작고 형태는 다양한 화장품업계인데, 특히 외국 화장품업체들이 규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가 외국 규제보다 엄격하다고 평가된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화장품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된 ECCK 백서에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업체들이 (규제를 이행할)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포장규칙) 개정 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유예기간이 필요했던 만큼,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일회용 택배 과대포장 간이측정 방법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규제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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