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관련 후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1명을 추가 구속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15일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A 전 경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전 경감은 과거 범행 당시 다른 직원으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승진 명목으로 (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남경찰청장(인사권자)과 친분이 있던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경감, 경정 등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역임해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치안감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인사 청탁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성씨에 대한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 후속 수사 중 경찰 출신 브로커 B씨의 범행 사실을 적발해 구속했다.
성씨 외에 또 다른 브로커 B씨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A씨 등 전남청 소속 전현직 6명이 인사청탁자로 입건되는 등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수사 청탁 검·경 관련자들과 광주청 인사청탁 관련자 등도 입건해 수사 중이며, 향후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문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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