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싹 자르는 '교각살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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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싹 자르는 '교각살우' 안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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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PG)
일러스트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실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경쟁 스타트업 등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빠르게 영향력을 높여왔다. 최근 사례만 봐도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사들을 퇴출시키거나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구글은 자사와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못하게 갑질을 했다. 정부가 이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네이버·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도 지난 11월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뒤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독일도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이미 2021년 1월부터 발효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 플랫폼 횡포를 막을 관련 법령이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와 비교해 조치가 너무 늦게 이뤄져 신속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이번 입법 규제를 통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고 혁신의 싹까지 자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 시장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순기능도 예상되지만, 사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귀 기울여봄 직하다. 해외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법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따져 토종 플랫폼이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독점력 남용은 규율하되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의견제출,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각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으니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때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이윤 추구에만 골몰해 협력 업체와의 상생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플랫폼 업계에도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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