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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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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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달빛동맹 업무 협약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이어서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차례 열린 교통소위 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류되면서 연내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특별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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