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찰담합 처벌받고 가족 명의로 또 입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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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찰담합 처벌받고 가족 명의로 또 입찰 '논란'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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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조치 피해 가족 업체로 낙찰받아
실질 운영자 알면서도 광주시교육청 "추가 제재 못 해"
교복 입찰 담합 범행 수법 예시
[광주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행정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한 중학교의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다.

결국 담합 행위를 한 것은 A씨지만,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아내 명의의 업체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두 업체의 운영자라고 명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은 아들 명의의 업체에만 입찰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찰 제한 조치가 된 것은 아내의 업체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학교 입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찰 담합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혼자라면 입찰 제한 기간인 5~6개월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대표로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다른 만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 교육청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편법 입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담합 행위를 반성하며 행정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 업체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누구든지 가족 명의의 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바지 사장을 앞세운 편법 입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시민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실질적 운영자가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다수 업체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중하는 상황이므로 일부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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