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치실종이 부른 초유의 대통령 부인 특검법-거부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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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정치실종이 부른 초유의 대통령 부인 특검법-거부권 대립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2.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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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지난 4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이날 본회의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 등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까지 13차례 실시됐으나, 야당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법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지만, 이번 특검은 여러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성격부터가 논란이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사안이라 특검이 다루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를 벌이고도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고 하나 당시 직무정지를 당할 정도로 여권과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었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번 특검법안은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제3의 기구 추천 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바로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사코 반대해 이런 공조를 했다고 하지만, 법안의 편향·중립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여권도 김 여사를 둘러싼 시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특검법의 독소조항 삭제, '총선 후 특검 실시' 등 거론되는 각종 대안을 두고 차후라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당 내 일각에서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었다. 그만큼 무겁게 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 사업 비리를 아울러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마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의 국민의힘이 표결시 퇴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표결이 이뤄져도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상황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은 아직도 여야가 대선 후유증과 감정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는 이런 때일수록 대안을 찾기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여야는 정치적 노림수를 뒤로 하고 무엇이 민심을 얻는 길임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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