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주거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91건의 피해 신청을 접수됐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 가운데 127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127명 피해자는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민간 주택 입주 시 월세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1.2∼3.0%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한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 실비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도 실비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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