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주은행이 다자녀가정 혜택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다자녀행복카드’ 혜택 확대·개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 명칭을 조례에 따라 개편한 것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정이 발급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광주은행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유아용품·의류·학원·음식점 등 가맹점들이 5∼30% 할인을 제공했던 것에 더해 병원·약국 20%, 학원·대중교통 요금 10% 할인이 추가됐다.
각종 레저시설 30∼50%,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등도 특별 이벤트로 제공된다.
공영주차장·예술의전당·광주시민의 숲 야영장 등 광주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도 50∼70% 감면하거나 면제해준다.
다자녀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 다자녀 행복카드를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자녀 양육 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 감면·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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