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하나…광주시·사업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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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하나…광주시·사업자 협상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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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재전환시 사업자 '3대 이득' 100% 환수 전제로 협상
타당성 검증·협상 거쳐 사업 본궤도 오를지 주목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말 많고 탈 많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의 선분양 재전환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휘청거리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선분양으로 생기는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와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021년 11월 (후분양을 내용으로) 체결된 협약에서 선분양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만큼 사업 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논란 소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현재의 후분양 방식이 좋지만, 사업자가 원하면 새로운 협약을 맺어 (선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선분양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변경했던 과거 협약 당시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아파트 세대수(402)로 생긴 수익, 공공기여 감면액(250억원)과 함께 선분양 재전환으로 사업자가 얻게 될 금융비용 절감액은 100% 환수하겠다고 강 시장은 강조했다.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의무'로 사업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대로 후분양할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선분양, 후분양 변경, 선분양 재전환으로 거듭 변경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시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절차가 늦어진 만큼 타당성 검증, 협상,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등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사업자는 앞으로 있을 타당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타당성 검증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후분양 시 적정 분양가 등을 산정한 것이어서 선분양을 전제로 한 새로운 검증이 필요하게 됐다.

앞서 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당성 검증에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후분양 분양가는 3.3㎡당 3천495만∼3천822만원으로 예상됐다.

선분양을 전제로 사업비 분석 등이 다시 이뤄지면 그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는 물론 광주시에서 사업자 측에 요구한 이익 환수, 기부 채납 액수 등이 협상에서 논의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3.3㎡당 2천574만원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전환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세대수 등 사업 계획은 이미 승인된 데다가 추가로 조정할 경우 시간과 절차가 필요해 사업 규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천27㎡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은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 세대다.

특히 이 일대는 넓은 공원 면적과 양호한 입지 등으로 시민 관심을 끌었지만,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업체 간 소송 등 분쟁뿐 아니라 분양 방식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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