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새해 경제 분야 업무보고회에서 "의무휴업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휴일 의무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자치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며 대형마트 10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8곳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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