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현행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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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현행대로 유지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1.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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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수순
정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서울 서초구는 올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새해 경제 분야 업무보고회에서 "의무휴업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휴일 의무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자치구 대규모점포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구청장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 공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며 대형마트 10곳, 기업형 슈퍼마켓(SSM) 8곳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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