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오늘 본회의 상정…중대재해법 유예, 막판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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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오늘 본회의 상정…중대재해법 유예, 막판협상 주목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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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총연장 198.8㎞의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아예 면제됐다. 철도가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사직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는 30일 비례대표 승계 시한을 넘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확대 적용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재표결 요구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로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본회의 처리 안건을 놓고 협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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