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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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상임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조례' 통과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4.0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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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 합동 특별점검
[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5일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 축제의 평가와 심의 과정에서 지역 물가와 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예산과 행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축제장 물가가 지나치게 비싸면 차후 치러지는 축제에 페널티 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과 법제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했다.

최 의원은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은 관광객이 전남을 다시 찾고 싶은 욕구를 감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의 매력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역축제 주관기관들과 협력해 '먹거리 가격 사전공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축제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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