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30년 숙원 풀렸다…달빛철도 특별법 과정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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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30년 숙원 풀렸다…달빛철도 특별법 과정과 의미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1.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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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10개 시군구 경유하며 국토 횡단 '동서 화합 철도'
예타 면제 가능·역세권 개발 추진 동력…효율화 방안도 필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30년 숙원으로 불린 '동서 화합 철도'가 기적 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는 1990년대부터 지역 사회 건의가 시작돼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됐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에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화합은 특별법 제정의 고삐를 당겼다.

두 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철도 조기 착공 협력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4월 17일에는 중간 지점인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의 공조도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협력으로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여론과 함께 예타 면제 부작용, 낮은 경제성 등 반대 의견이 고개를 들면서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 단계별 심사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역세권 개발 구역 지정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연장 198.8㎞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 7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3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 3만8천여명을 예상했다.

다만 만성적인 '적자 철도'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추진 단계에서부터 이용 활성화, 운영 예산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동맹 손잡은 강기정ㆍ홍준표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에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됐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천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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