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상태바
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4.01.2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8일까지 3천491곳 대상
축산물 이력제(한우)
축산물 이력제(한우)

전남도는 축산물 수요량이 급증하는 설 대목을 앞두고 도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3천491곳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한 현장 점검으로 이뤄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이력 정보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축(소·돼지·닭·오리)의 사육부터 도축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관련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