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은 31일 성명을 내어 "지방의회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회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1991년 부활한 이후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위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행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일 때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 의정활동을 위한 부족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보다 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라며 신속한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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