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공무직(사서) 퇴직 등 자연 감소로 인한 사서교사 공백을 극복할 방안 부재로 초등학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5일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공무직(사서) 퇴직 등으로 인한 사서교사 채용'에 대한 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사서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 배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광주 관내 26개교 초등학교는 기간제 사서교사가 부족해 1차례 모집 공고를 발표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채용 불가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서교사가 부족한 실정에도 현재 105%로 초과된 교육공무직을 감원하고 사서교사화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사서교사는 매년 5명(전남대2, 광주대3)만 배출되고 있어 26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원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방침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직교사의 연수 등을 통해 교원들이 2급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사서교사 자격증 발급 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독서교육·도서활용수업 등 도서관 운영 및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가 속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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