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물을 돌리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구의원 A씨와 주민자치위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경로당을 이틀간 방문해 30여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 외에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사진이 담긴 화환, 현수막, 인쇄물 등을 게시 또는 배부할 수 없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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