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법정구속에 또 변수 만난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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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법정구속에 또 변수 만난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2.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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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표 교체 방침…갈등 업체 "광주시, 책임있는 조치해야"
타당성 검증 후 광주시·SPC 간 '분양방식·이익 환수' 협상 개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끝없는 분쟁으로 얼룩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또다시 변수가 생겼다.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이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사업 지연이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 7억7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대표를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앙공원 사업과는 무관한 일로 법정 구속됐다"며 "법적으로 이사 결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여 대표이사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구속된 A씨를 포함해 이사 3명으로 구성돼 나머지 2명만으로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고, 대표 교체 후 사업 진행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 입장이다.

광주시도 A씨의 구속이 중앙공원 사업과는 무관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 범죄행위로 생긴 결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절차상 중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그동안 분쟁, 소송 등으로 노출된 SPC 참여 업체 간 갈등과 잡음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SPC 최대 주주였다가 지분 다툼 끝에 주도권을 내준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도 광주 최대 규모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각종 논란으로 사업은 더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재판 결과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천27㎡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39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2천772 세대로 승인된 중앙공원 아파트는 넓은 공원 면적과 양호한 입지로 시민 관심을 끌었지만, 지분 다툼이나 분양 방식 등과 관련한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

현재 사업 타당성 검증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SPC 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 이에 따른 사업자 이득 환수 등 협상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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