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고용안전 관계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들 기관은 안전보건활동 우수기관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49인 사업장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40.8%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시행과 관련,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는 안전지킴이 활용 건설현장 점검과 산재예방 수칙 홍보를 실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상담(컨설팅) 지원을 집중한다.
또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연계, 민간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인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상담, 안전보건교육 때 강사, 자료 제공 등 업무지원에 협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