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3일 "늘봄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교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늘봄'이라는 명목의 업무가 강요되고 있고 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있다"며 "업무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선 "초등학교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른들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 전후 시간대(오전 7시30분∼8시30분 및 방과 후∼오후 8시)에,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제도로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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