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및 권리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354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5.7% 증가한 규모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잘 보내도록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72억 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111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5억 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돌봄서비스 11억 원, 발달장애아 부모-가족 지원 등 25억 원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친구·동료 만나기, 음악·미술·문화활동, 요리, 운동 등 지원 서비스로, 18세부터 64세까지 월 132시간에서 최대 176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립 준비 및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등의 서비스를 월 6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대비 750명 늘어난 4천386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금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연 960시간에서 연 1천80시간으로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1개소에서 동·서부권 2개소로 확대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발달장애인이 학대, 성범죄, 경제적 착취 등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수사 의뢰 및 보호조치 등 장애인 권리를 지키도록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지원 서비스를 해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도록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부모교육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