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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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3.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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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서 전 연령으로…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대…"전세 가구 꼭 신청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스터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4일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업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보증을 갖고 있던 시민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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