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자치구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를 연중 지도·단속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구 합동 단속반은 지역 공인중개업소 3천848곳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계약행위도 단속한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04곳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해 4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46건, 과태료 부과 222건, 자격취소 2건, 경고 시정 189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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