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피해회복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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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피해회복 지원 조례' 광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3.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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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양질의 복지서비스 위해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선행 필요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

사회복지 관련분야 종사자 등이 이용자 폭력으로 발생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6일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폭력 등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종사자 신변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경찰서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상해보험 지원, 가스총 등 호신용품 지원 등을 했지만 사후 개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같은 복지종사자들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안전보장과 처우개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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