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당의 경고마저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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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당의 경고마저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재심 신청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3.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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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는 8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와 후보 캠프의 근거 없는 허위 비방과 흠집내기, 의정활동 폄훼 등 부정적인 여론을 생산해왔다"며 "검사장 출신 후보는 당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마타도어 선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이 예비후보 측이 가진 땅이 8배 오르고 있다. 어등산 밑 땅은 4년 만에 2배 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허위 거짓을 주장했다고 이 후보측은 전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제 고향 광산의 해묵은 과제는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4년간 성과라고 주장하는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송정역사 증축, Y프로젝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마치 본인의 실적처럼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많다"며 의정 성과 폄훼를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된 설연휴 여론조사와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이틀 전 사실을 왜곡하거나 추측성 허위 비방 기사를 생산하고, 캠프가 이를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등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제96조제2항(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위반했다면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사장 출신 후보가 언론 매수와 여론 조작을 의심받는 불법·혼탁 선거에 '하위 20%설', '공천 탈락설'까지 퍼트리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원칙마저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균택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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