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경제난 호소…구조금 늘리고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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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경제난 호소…구조금 늘리고 대상 확대해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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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구용역…지원기관 봉사자 75% "예산 한계로 지원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산하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계 진단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한국피해자학회 편집위원장인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권위의 연구용역 보고서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이 만난 범죄 피해자 31명 대부분이 치료비·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산하 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피해자 5명은 범죄 피해 이후 일자리를 잃었거나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존속살인 피해자 유족과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지원법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동거 관계인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구속돼 혼자 생활하면서 생계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자 지원기관 봉사자 2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한계가 드러났다.

응답자 75.1%(160명)는 '예산 한계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자주 있다' 2.3%(5명), '자주 있다' 19.7%(42명), '보통이다' 20.2%(43명), '가끔 있다' 32.9%(70명)다.

김 교수는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실질적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 지원 심의체계를 통합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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