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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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확대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4.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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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때 119·응급관리요원 호출…구조·구급 지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비스 지원 대상을 8천578가구로 지난해(7천191가구)보다 1천387가구 늘렸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화재, 실신,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 응급 관리 요원에게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119에 신고해 구조·구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600건의 응급 대처를 도왔다.

65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은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인 노인 2인 가구 중 1명이 중증질환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75세 이상인 경우 지원된다.

구청장이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장애인 중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신청은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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