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의혹 신속 조사해야"…시민 2천399명 권익위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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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의혹 신속 조사해야"…시민 2천399명 권익위에 민원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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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이 조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참여연대가 시민 2천여명의 서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일 시민 2천39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 30여명도 개인 명의로 같은 취지의 민원을 잇달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 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 또한 법령을 위반했으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민원인 2천399명의 숫자가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천399만원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수수 금지 금품 가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공휴일 등 제외)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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