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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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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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5일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여성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남성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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