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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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08.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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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노 청장과 선거캠프 출신 전 공무원 박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청장 등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대만연수 과정에 평통 관계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모두 800달러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4명 가운데 2명으로부터 모두 400달러를 압수했다. 하지만 노 청장측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청장 등이 돈을 건넨 시점이 6·4지방선거 한참 전인 지난해 10월인 점에서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노 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선관위는 노 청장이 수십명에게 200달러씩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검찰은 4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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