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전남지사측 인사 5명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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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전남지사측 인사 5명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08.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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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도지사측 인사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14일 이 지사의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경선 당시 비서관 이모(47·교도소 수감)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은 앞서 지난달 4일 일명 '당비대납'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씨를 비롯해 경선 선거캠프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민주당 권리당원 3000여명을, 올해 3~4월에 서포터즈 2만5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약 260명과 공론조사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4~5월 후보 신분이던 이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측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측의 당비대납 사건과 관련해 노종석 전남도의원과 전 비서관 이씨 등 7명이 광주지법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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