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道칼럼] 한민족국가의 3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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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道칼럼] 한민족국가의 3대과제
  • 정환담 위원
  • 승인 2014.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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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담 /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 광주유교대학 학장
1. 서언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

위당 정인보(鄭寅普)선생이 지으신 광복절의 노래다. 1910년에 韓日合邦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40년 만에 광복을 맞이한 그날의 감격을 노래한 것이다. 오늘 광복 69년을 맞는다.
백 년 전에 나라를 잃었던 한민족, 1948년에 분단된 나라를 세운 한국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조국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심각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한민족국가의 과제」 라는 주제를 한번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주권의식은 아주 희미하다.
지금도 왕조적이고 귀족계급적인 구세대적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점이 너무 많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朝鮮은 소멸하였다. 그 후 1919년 3.1운동의 독립선언의 정신에 의하여 한국의 근대화는 시작된 것으로 본다. 중국에 망명한 임시정부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통이 시작되고 조선 왕조는 사라지게 되고 공화국이 된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반도는 또다시 열강의 국제 정치적 비밀 조약속에서 타율적으로 분단되고 반쪽만의 갈라진 나라로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 분단은 전쟁과 갈등의 씨앗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당면한 대한민국의 민족국가적 과제를 1. 국가의 민주화 2. 가족제도의 회 3. 민족의 통일이라는 3대과제로 요약하여 우리의 갈 길을 간추려 본다.

2.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민주화의 과제는 너무도 큰 제목이라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어려운거 같으나 한국의 헌법을 차근차근 읽고 이해한다면 그 중심 과제들을 쉽게 순서있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근본으로 삼는다.」(民主)는 명분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민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다.」 는 민주의 원칙이다.「국민을 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왕이나 대통령에 의하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의하여(by the people) 즉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해 나아가는 원리이다.

둘째는 국민들의 지위가 「기본적 인권」 으로 보장되어 있다. 국가와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장치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재벌이나 권력가의 남아도는 권리(잉여적 권리)가 부딪치면 국가는 마땅히 기본적인 인권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며, 여유롭게 남아도는 재벌의 잉여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그 편을 드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셋째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황을 할 권리(생존권)가 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생존권의 보장을 국가의 최우선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은 먹고 입고 잠자고 살 수 있는(衣, 食, 住)의 육신적 생황과 사람다운 정신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최선 최대의 우선적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택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의 의무이며 국민의 최우선적 권리이다.

넷째로는 정의로운 法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부정부패의 척결은 국가와 정부의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이다. 정직하고 청렴하여야 할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척결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권력이 모두가 연루하여 척결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의 혁명적 저항권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화의 성패는 국민의 의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의식은 지도자들의 방향제시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의 기관인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하여 국민경제질서는 안정, 균형, 성장 발전을 위한 국가의 규제 아래 있게 된다.

3. 가족제도의 회복

한국의 가족제도는 한민족이 탄생한 이래로 수 천년의 가족공동체의 전통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특성을 가지고 있다. 家和萬事成(가족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이라는 정신으로 한국의 가족은 한민족의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를 이루었다.
첫째로 父와 母를 통하여 조상을 이어오는 계승의 원칙이 있다(父姓의 계승원칙). 둘째로 다른 성씨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다(他姓婚의 原則). 셋째로 夫와 妻 즉 父母(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가족공동체의 원칙이다.

국가는 이러한 가족공동체를 호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유지하여 왔으며 그 대표를 호주(戶主) 또는 가장(家長)이라고 하여 보호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에 정치적 집단들이 여성해방을 통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앞의 한국가족 3대원칙을 차례차례 폐지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호적제도 마저 폐지하고 1인1적주의적인 개인카드제를 도입하였다. 그로 인하여 국가나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안정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통적 가족제도를 지키려는 우리들은 정통가족법 수호 국민연합을 구성하고 제가 가족법 연구원장을 맡아서 가족제도의 부활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夫婦(父母)가 중심이 되어서 그 자녀와 형제 및 손자, 친인척들을 그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동가족으로 하는 호적을 신설(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핵가족 호적신설에 관한 입법을 청원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이를 협력 참여하는 입법운동을 조직화하고 있다. 많은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

4. 민족의 통일

한민족은 조선왕조의 안일과 평화 속에 안주하여 오다가 세계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열강의 침략으로 외세의 식민시대를 겪어 왔다.
외세 침략의 상황은 오늘날에도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남아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우선 국민의 역사의식을 철저하게 계몽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한국의 식민지화의 원인과, 민족분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아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 큰 오류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였다는 생각과 미국이 한국을 해방시켰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하여 특히 美英의 태평양 지배체제에 따르는 이사이 방어 체제의 희생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에서는 외세 아래서 벗어나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통하여 民族을 통합시키려는 민족주의적 중도세력이 열강의 영향아래에서 철저하게 제거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셋째는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서는 늦어지더라도 민족의 실질적 통합을 지도해 나아갈 중도적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절실함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중도적 역량은 한민족내에 내재하는 유교, 불교, 단군교(儒, 佛, 仙)의 영향을 배양하면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5.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고견들

한민족의 장래의 방향을 제시하여온 선각들의 고견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민족자존의 방향, 창조적 정신전력의 배양이 절대로 요구된다. 전남대 민준식 총장, Neo Nationalism : 민족이 없어지면 국가는 해체된다. 2. 민족의 중도사상(中道思想),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 중심은 민족에 두고 방법은 서양을 배우자. 백범 김구 3. 지성과 모색(知性과 摸索) : 4가지 모색의 기초에서 국가는 튼튼해진다. : 民主, 民族, 人格, 科學論 朴鐘鴻 4. 知性, 野性, 德性論 三種性品의 조화를 통하여야 국력의 배양이 극대화된다. 高麗大 金相浹 5. 韓國型出版文化의 必要 : 日本은 岩波文庫가 民族思想을 지배한다. 岩波文化가 日本을 左派文化(改造文化)로부터 그리고 右派文化, 享樂主義(榮革社文化)로부터 보호하였다. 6. 日本 와세다 대학 설립자 오오꾸마(大猥) : 와세다 정신, 日本의 국가운명을 日本엘리트가 책임진다. 와세다 대학은 와세다인의 것이다. 日本의 大學의 가장 우수한 인재는 大學에 남는다. 두 번째 인재는 정부관료를 맡는다. 세 번째 인재는 산업경제를 맡는다. 7. 위당 정인보(鄭寅普)선생 朝鮮史 연구 서문 : 5천년간 조선의 얼이 조선을 지킨다. 민족얼이 죽으면 민족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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