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부도 아파트 취득세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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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최초 부도 아파트 취득세 세원 발굴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3.08.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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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결과 주택보증환급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44억원 부과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주택건설 시행사의 부도 아파트 분양자에게 주택보증을 환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보증회사와 건설사에 취득세 44억원을 전국 최초로 부과한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0개 아파트 부도 사업장이 발생해 주택보증회사는 부도난 시행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부도 아파트를 양도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는 주택보증회사가 시행사의 부도 아파트를 인수한 후 다른 시행사에게 매각하는 중개역할과 취득가액이 없어 전국 시·도가 관행처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 공무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사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에 따라 매물변제 형식으로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시점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견본으로 2개 아파트 부도사업장을 세무조사해 4억원을 과세하자, 주택보증회사는 신탁으로 등기해 매각한 이상 취득이 아니므로 납세의무도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올 7월 조세심판원이 사업 주체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도록 맺은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광주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자 이달 나머지 8개 아파트 부도사업장을 조사해 취득세 40억원을 추가 부과한 것이다.

이번 취득세 부과는 광주시 역대 가장 큰 세원을 발굴한 성과로, 담당 공무원이 정확한 법리해석에 따라 지금까지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비과세했던 관행을 과세로 전환시켰다는 점과 전국 시·도에 파급해 새로운 취득세 세원을 발굴하고, 향후 부도 아파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에 부도 아파트가 많지만 부과사례가 없어 과세 전환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과세에 신중을 기했다. 1년이 넘는 기간 정확한 법리 검토와 자료 확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광주시 역대 가장 큰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지방재정 증대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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