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아이 돌봄 ․대체휴일 어린이집 운영
상태바
추석연휴 아이 돌봄 ․대체휴일 어린이집 운영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4.09.0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워킹맘과 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등 자녀들을 추석연휴와 대체공휴일에도 보육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맞벌이․취업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추석 때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취업부모들의 양육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단, 연휴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오는 4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 후 희망하는 서비스를 작성, 아이돌보미의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 369-007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일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에도 워킹맘․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평일과 같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구지역 어린이집은 사전에 부모들에게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10월 1일 이후 아이사랑카드로 휴일보육료를 결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당일 휴일보육 아동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 등록한 뒤 관할 구청에 수납액을 신청하면 된다.

휴일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5세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며, 연령별 단가의 일일 보육료 1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당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도 이런 대체공휴일에는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