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상록회관 고층아파트 건축 불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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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상록회관 고층아파트 건축 불허 해야"
  • 오영수 기자
  • 승인 2016.0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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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회관 벚꽃축제 모습.

광주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광주의 벚꽃 명소인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광주시에 '불허가' 의견을 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최근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에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종상향으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밝은세상'은 의견서를 통해 "(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종상향으로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며 "종상향이 관행상 시행돼 왔더라도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건립이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로 사업자의 자체조사결과, 계획대로 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은 주변 100여 채에 달한다"며 "이 중 12채는 사법부가 인정한 수인한도(하루 중 햇빛이 들어오는 최소한의 시간)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역시 수인한도 등을 침해한 경우 등은 손해배상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왔다"면서 "부득이하게 승인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해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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