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에 발목잡힌 429조 예산…공무원 증원이 최대 암초
상태바
5천억에 발목잡힌 429조 예산…공무원 증원이 최대 암초
  • 연합뉴스
  • 승인 2017.12.03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1만500명·국민의당 9천명·한국당 7천명…규모 합의못해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법인세 인상도 이견 팽팽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에는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특히 공무원 증원 문제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때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번에도 9대 쟁점 일괄타결을 모색한 여야 협상의 결정적 결렬 요인이 됐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에는 5천300억 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정부안인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 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차례의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선까지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제는 얼마만큼 줄이느냐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제시한 증원 규모는 각각 7천 명 안팎, 8천~9천 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아래로는 더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여야가 결국 감원 규모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협상판은 어그러졌다.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5조300억 원)에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앞으로의 여야 협상이 타결되려면 공무원 증원이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이지만 타협점 모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해서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깝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공무원을 계속 1만500명 불러대면 협상을 못 하는 것"이라며 "여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예산안 합의를 위해 보이차 서비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가 2일 밤 야당의 협상 중간보고를 위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마지막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서 다시 만난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보이차를 따라 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도 충돌 지점이었다.

야당은 처음에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사례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한 발 물러서 내년에 국한한 1년 한시지원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내년에 3조 원을 지원하더라도 내후년엔 1조5천억 원 지원으로 규모를 줄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야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며 1년 한시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 핀셋 과세'를 하겠다며 마련한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항목으로 꼽힌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포인트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을 1~2%포인트 내려주자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소득세법 역시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이들 법인세·소득세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만 이뤄지고 표 대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1조1천억 원)과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 9조8천억 원)은 지급 시기가 쟁점이었다.

야당은 아동수당(내년 7월), 기초연금(내년 4월)의 시행시기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여서 선거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두 사업을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더 늦춰 내년 10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설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 '아직 법정 시한 안 지났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정 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9대 쟁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2천200억 원 감액)과 남북협력기금(837억 원 감액)은 그나마 원내지도부 협상 초반에 삭감 공감대를 이룬 항목들이다.

누리과정은 민주당이 100% 국고로 지원한다는 원안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이 국고 지원 비율 50%를 주장했지만 결국 내년에는 정부 원안대로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