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 상인ㆍ축산 농가…"설 전에 김영란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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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상인ㆍ축산 농가…"설 전에 김영란법 개정 절실"
  • 연합뉴스
  • 승인 2017.12.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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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늘리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권익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농축어민들이 크게 허탈해했습니다.

오늘(11일) 재상정되는 김영란법이 꼭 통과돼 벼랑 끝에 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영광 법성포 굴비의 거리입니다.

굴비 판매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굴비를 포장하는 상인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몇 년 사이 참조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손님이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봉열 / 영광 법성포 굴비 상인> "제사상에 바치는데 정말 5만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제사상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작다고 보니까 손님들도 거부를 한다 이 말이죠.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겁니다. 안되면 포기를 하는 거고."

아예 영업을 포기하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굴비의 거리에 인적이 끊기면서 이렇게 점포를 내놓는 가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한우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 사실상 한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가 수입산 쇠고기에 밀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철 / 영광한우협회 상임부회장> "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 명절 전에 (김영란법 개정이) 꼭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어민들은 내년 설 전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늘어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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