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노역 일당은 5억원 '일반인의 1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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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노역 일당은 5억원 '일반인의 1만배'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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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회장 49일이면 벌금 249억원 탕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5배 가까운 수준

수백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대신해 노역장 유치를 선택했지만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과거 판결 당시 재판부의 '배려'로 일반인의 1만배인 하루 일당 5억원을 적용받아 단 49일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출국,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곧장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254억원 가운데 영장실질심사로 하루 구금된 점을 인정받아 5억원을 뺀 249억원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노역을 할 수 있는 환형유치 제도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 통상 하루 일당을 5만원으로 산정한다. 형법에 따라 환형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010년 1월 허 전 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부장판사 장병우·현 광주지방법원장)는 허 전 회장의 일당을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으로 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 전 회장은 단 49일만 노역을 하면 미납한 벌금 249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재판부의 '배려'인 셈이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이 같은 배려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비교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 회장이 2008년 탈세 등의 혐의로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을 당시 노역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허 전 회장에 대한 배려는 1심 판결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8억원이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다. 벌금이 반토막났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허 전 회장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허재호법'이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루 노역장에 유치할 때 공제 가능한 벌금액을 최소액(5만원)에서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제한이 없다.

한편 2011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2012년 1월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같은해 6월 3일 영주권을 취득, 현지에서 최근까지 머물렀다. 허 전 회장은 국세 123억원과 지방세 24억원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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