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수사' 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상태바
'광주 민간공원 수사' 부시장·감사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
  • 승인 2019.11.15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잇따른 공직자 구속 사태 피한 광주시 '안도'
일몰제 전 사업 성사 불투명 우려도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씨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상황,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광주시는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이유로 재공모 없이 잘못 산정된 부분만 재평가했고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는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2순위인 한양건설로 변경됐다.

국장급 간부에 이어 부시장, 감사위원장까지 구속될뻔한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해간 광주시는 영장 기각 소식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영장 재청구 등으로 수사가 길어지면 생길 수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 부지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시는 이달까지 사업자와 협약할 예정이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수사 파장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