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음주행위 순찰⁃단속 강화
상태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음주행위 순찰⁃단속 강화
  • 하인숙 기자
  • 승인 2019.11.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도 깃대봉 일원, 조도 도리산 전망대 일원 집중 단속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로 정상부 일원의 음주행위에 대한 순찰·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지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홍도 깃대봉, 조도 도리산 전망대 일원이다.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1차 위반시 5만원, 2차, 3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홍도 깃대봉 정상부에서는 ICT 장비(이동식 무인계도시스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