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5·18진상조사위, 규명해야 할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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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5·18진상조사위, 규명해야 할 의혹들
  • 연합뉴스
  • 승인 2019.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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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회의서 위원장 선출, 운영 규칙 등 마련
5·18희생자의 유영봉안소5·18 민주화운동이 2020년에 40주기를 맞는다. 사진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사진이 있는 유영봉안소. 2019.12.24 (사진=연합뉴스)
5·18희생자의 유영봉안소
5·18 민주화운동이 2020년에 40주기를 맞는다. 사진은 지난 19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치된 희생자들의 사진이 있는 유영봉안소. 2019.12.24 (사진=연합뉴스)

진통 끝에 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발포명령자·암매장설 등 지난 40년간 묻혀있던 5·18의 진실이 조사위 활동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27일 조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조사위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직제·인사관리 등을 정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또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과 조사관 채용 계획 등을 논의한다.

실무 조사관 채용 등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내년 3~4월이 되어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계엄군이 최초 발포·집단 발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한다.

발포 명령자 또는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게 조사위의 궁극적인 임무다.

과거 5·18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27일 최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시민을 살상한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특정 군중을 표적 삼은 집단 발포는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사망자 시신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망자 시신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행사였다"며 발포 명령자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나 이를 뒤집을만한 증언이나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사위는 또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5·18을 은폐·왜곡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활동 사항·진실 왜곡 조작 의혹 사건도 조사한다.

과거 수차례 이뤄진 5·18 관련 진상조사는 "가짜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련 기록이 은폐·왜곡돼 진진상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5·18 관련 가짜뉴스가 5·11 연구위원회의 은폐·왜곡 논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5·18단체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5·18 가짜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자 숫자를 재조사하고, 이들이 암매장된 장소를 찾는 일 또한 조사위가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온 암매장설이 사실로 드러날지 국민적 관심도도 높다.

이 외에도 국방부 자체 조사로 드러난 계엄군 헬기 사격을 공식화하고 계엄군 성폭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새롭게 제기되는 증언이 있다면 이 역시 진상 규명 대상이 된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조사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하면서도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조사위를 통해 반드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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