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경찰서는 지역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협의(공갈 등)로 곡성지역 모 언론사 기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곡성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관계자 등을 협박하거나 시비를 걸어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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