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상태바
광주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착한 임대인 운동
  • 최철 기자
  • 승인 2020.09.03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소급적용 5개월간…개인·중소기업 등 사용료 80% 감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와 개인이다.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조정해 80%P 인하하고 임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임차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