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천절, 한글날 예정된 서울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 참가자를 자가용 승합차로 유상 윤송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집회에 도민들의 참가 금지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차 소유자 870명에게 불법 유상 운송 금지 안내공문을 등기 발송했다.
돈을 주고 자가용 승합차를 빌려 광화문 등 도심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영업 목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자가용 자동차를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불법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서울 도심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키 위해 집회 참가 후 본인 확진 시 치료비는 물론 지역감염 전파에 따른 모든 사회적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내 시·군에서도 교회 버스 이용 등 비공식적 이동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 전세버스조합은 10월3일과 9일 열릴 예정인 도심 불법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 운행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전남 전세버스조합에서도 개천절 집회 관련해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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