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원, 4인 가구 356만원), 재산 6억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시는 올해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위기 사유 인정 기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실직으로 구직 급여를 받아오다 종료돼 9월30일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 감소 기준은 최근(2020년7~9월) 월 또는 평균소득과 비교해 2019년 월 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대상자 등은 받을 수 없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1월 중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별로 현금 지원한다.
신청은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하면 된다.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19일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기한 내에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