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233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곳을 행정처분했다.
이들 21곳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곳,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남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분석해 측량업 부적격이 의심된 52곳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휴·폐업, 소재지·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성능검사 미이행 등 관련법 의무사항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측량업체들이 건전한 측량업 운영과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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