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대 난관 토지 보상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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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최대 난관 토지 보상 '시끌'
  • 연합뉴스
  • 승인 2021.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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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 심의 등 행정 절차도 차질 사업 난항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중앙공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최대 난관인 토지 보상이 소유주들과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시는 당초 올해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과 아파트 건립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인 곳은 6개 지구(마륵·봉산·중앙2·일곡·운암산·신용)다.

3개 지구(송암·수랑·중앙1)는 감정평가가 추진 중이고, 1개 지구(중외)는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이 시, 자치구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감정의 골마저 깊어지고 있다.

소유주들은 시청, 구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으며, 시장, 구청장, 공무원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전날 이용섭 광주시장과 소유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이 시장과 소유주 간 몸싸움으로 번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일부에서는 소유주들이 보상 금액 인상과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업자와의 협의와 행정 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특히 중앙1지구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광주시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업자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특정 인사 편중 논란으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작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절차 지연도 우려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심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중외·신용·수랑 등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7곳은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천㎡의 90.3%(710만4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천㎡)에는 아파트 1만2천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조9천152억원이며 이 가운데 토지 보상비는 1조807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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